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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27

지난 213일부터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오는 6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을 알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늘까지 등록한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현황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민배 예비후보,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영선, 안홍준, 하영제 예비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교육감 선거에는 차재원 예비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 지역내 선거로 볼 수 있는 도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오는 3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며, 군수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4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경남도의원선거의 경우 합천군 도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들이 3명이나 공식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진출 전 합천읍장, 이용균 현 합천군의원, 김무만 전 합천인터넷신문 대표 등 3명이 공식 출마의사를 발혔다.

 

특히 현 하창환 합천군수가 불출마 하는 이번 합천군수선거는 그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금까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만 3명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재영 전 바르게살기합천군협의회장이 나오며, 지난 지방선거와 다른 정당간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 공식 출마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이들만 총 10여명이 넘고 있어 표심잡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중 자유한국당 소속이 많아 향후 공천경쟁에 따라 후보구도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둘러싼 경쟁은 이미 가열되기 시작됐지만, 본 선거를 위한 공식 후보등록은 52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 현직 정치인들의 경우 곧바로 예비후보등록에 나서지 않고 사직 시기까지 현직을 유지하며 최대한 현직 프리미엄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각 선거마다 예비후보등록 시기도 다르지만, 사직시기도 선거마다 달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315일까지 사직해야 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15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인 51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나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가 있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315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그 밖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055-932-1390)로 문의하면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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