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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3

경남 합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합천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센터장이 어르신들에게 수액주사를 임의로 투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 아래에서만 간단한 주사 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시설에서 의료 행위가 수시로 행해졌다는 문제에 대해서 A노인주간보호센터장은 "우리 시설은 촉탁의(건강 진단이나 질병 치료 따위를 위촉하고 있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촉탁의를 두어 그의 지시하에 주사를 투여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촉탁의 당사자는 "주사를 놓으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진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주사 투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의료 행위이므로 항상 의료사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침해 논란은 송영(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에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따라서 보호시설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어르신들이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당일 입소를 거부하고 집에서 쉬고 싶다는 이유로 차량 탑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보호시설로 이동시킨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노인주간보호센터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어르신을 강제로 태워 보호시설로 데려오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여기서 보호자의 동의란 자칫하면 노인학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강제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집에 있는 것이 거추장스러워 동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 입소하는 일일당 시간대별로 건강보험공단과 개인 일반에게 급여를 청구하므로 '어르신을 위함'이 아닌, 보호시설의 '수익을 위한' 강제 인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센터장이 어르신들의 송영 시간 조작을 지시했으며, 조작된 송영 시간을 건강보험공단에 넘겨 부당 청구를 해왔다"는 제보자의 증언도 나왔다. 한편, 합천군 보건소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에 앞서 수액 주사를 투여받은 어르신들의 보강 조사와 투여 기간 및 횟수 등 관련자 진술을 수집해 최종 결정하겠다""촉탁의와 센터장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라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고 했다. 합천군 주민복지과는 "인권침해 소지와 관련해 증거 자료를 모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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