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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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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이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도청과 도교육청이 사전에 합의한 원칙을 무시하고 도의회 안으로 처리하면서 무상급식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며 질타를 받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1215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에 대한 결정을 했고,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만 5(교육청):1(도청):4(시군청)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10년 도청과 교육청은 식품비 비율을 3:3:4로 하기로 했던 것에 비해 도교육청의 부담이 많아지게됐는데,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15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사태에 이어, 2016년부터 식품비 예산분담비율은 5:1:4가 됐다.

 

지난 11월 도청과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식품비 분담을 4:2:4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청 예산안 중 학교급식비 2337000여만 원을 21억원 증액한 25470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때문에 도청과 교육청이 했던 식품비 분담비율 합의(4:2:4)가 없던 일이 되었고, 도의회가 통과시킨 식품비 분담비율은 5:1:4를 유지하면서, 새로 확대되는 부분(동지역 중학교, 277)의 식품비는 0:6:4로 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예산에서 자치단체(광역·기초) 분담비율은 전국 평균 40%. 그런데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22.4%이고, 경남도청만 두고 보면 8%.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에서 지자체와 분담비율을 따지지만, 경남은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만 나누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강원도는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고, 다른 지역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회의 결정은 경남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발목을 잡으며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대표는 "처음부터 도의회는 홍 전 지사가 만들어 놓은 5:1:4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5:1:4 비율이 된다면 교육청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고, 교육청 부담이 많다면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힘들어진다, 도의회의 주장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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