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23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며, 해당사업장과 노동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상용노동장의 경우, 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 일용노동자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주 40시간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는 1인당 월 13만원씩을 정액을 지급받게 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주나 법인은 연 중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총 3,940개소)에 하면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합천군청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한 안내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겠다. 문의 및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면 된다.
[표: 지원금액 산정]
주40시간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정액 지급 ※ 최저임금 인상분 12만 원 + 노무비용 지원 등 1만 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30 ~ 40시간 : 12만 원 ·20 ~ 29시간 : 9만 원 ·10 ~ 19시간 : 6만 원 ·10시간 미만 : 3만 원 |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8시간 기준) ·22일 이상 : 13만 원 ·19 ~ 21일 : 12만 원 ·15 ~ 18일 : 10만 원 ※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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