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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8-02-06

212일부터 신청, 1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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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올해 584대의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584대 중 공공기관(64) 및 전기버스(8) 보급분을 제외하면 민간보급분은 512대로 창원시가 208대로 가장 많고, 김해 76, 양산 75, 진주 27대 순이다.

 

군 지역에서는 남해, 함안이 각각 10대와 9대로 많은 편이며, 창녕 7, 산청 8, 나머지 군은 5대 이하로 보급된다.

 

지자체별로 보급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합천군의 경우, 대기환경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전기자동차 5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131일 이전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법인 및 공공기관 등이며,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를 합천군청 환경위생과에 이메일(phj200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212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승용전기차는 2,000만원 ~ 1,506만원 사이로 차종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결정되는데, 국비는 지난해 정액(1,400만 원)으로 지원되던 것이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도비는 신규로 3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군별로는 김해시가 600만 원, 창원과 양산시가 400만 원, 남해·산청·합천군이 각각 5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경남에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출고지연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등을 위해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도내에는 2017년말 기준 전기버스 1대를 포함해 895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돼 있으며,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는 현재 116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올해에도 충전 인프라 구축확대를 위해 공용충전기 92개소가 도내 전역에 추가로 설치된다. 현재 도내 사용가능한 공용충전기 설치위치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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