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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8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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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지원)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지정하여 그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후원받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 기부가 금지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기탁금 기부는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요금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하여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은 깨끗한 정치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축제를 이용한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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