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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8-02-06

 

 

 

주 요 내 용

 

 

 

단속 기간 : 2018. 2. 1. 2. 14.(14일간)

(1단계) 2. 1.2.7.(7일간) (2단계) 2.8.2.14.(7일간)

대상 업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주류제조업체, 양곡판매상 등

대상 품목

제수용: 육류(·돼지·닭고기),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 등

선물용: 소갈비, 건강식품, 한과류, 전통식품, 한약재, 과일세트 등

특산품: 상주곶감, 공주밤, 경산대추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 등

기 타: 주류(탁주, 약주, 청주 등)

단속 방법: 제수·선물용의 원산지·양곡표시, 축산물이력관리 등

위반여부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사무소(소장 노상엽, 이하 합천농관원)은 민속명절 설(2.16)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등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1일 부터 오는 21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합천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성수품의 유통실태를 파악 후, 2단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로는 제수·선물용품 제조·유통업체와 농식품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2단계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가 많이 유통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등이다.

 

아울러, 쇠고기·돼지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축산물이력제 개체식별번호표시 여부를 DNA분석을 통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양곡은 구곡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외국산 저가미를 혼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것이라 했다.

 

합천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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