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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8

의원발의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도 나와

 

오는 121일부터 시작되는 합천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2차 정례회에는 합천군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과 함께 의원발의로 올라온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까지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는 올해 1년 동안의 회기를 기존 총 90일에서 100일로 늘리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며 이제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어, 이번 정례회 운영을 끝으로 회기일수 확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원 발의로 올라온 합천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 완화와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합천군이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도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연계한 말벗 서비스 등,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 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합천군이 상정한 안건을 살펴보면, 2018년도 본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한 안건이며, 이외에도 수도요금 30% 인상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처분(매각) 등 조례 개정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총 30건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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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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