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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8-02-06

황강 하천경계에서 250m 범위까지 1등급으로 확대,

합천군, 이의신청기간 내에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지역 제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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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립생태원이 119일 게시한 수정된 생태·자연도 중 합천군 지역으로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1등급 지역에 해당된다. 현재까지는 황강 하천내에만 1등급이었다. 합천군청

 

국립생태원이 최근 새롭게 수정한 생태·자연도를 공고했는데, 합천군의 경우 황강유역은 물론 용주, 대병, 봉산 지역이 1등급 지역에 대거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을 두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119‘2017년 생태·자연도(生態 自然圖) 개정고시() 수정·보완 국민열람 수정 공고를 게시하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합천군은 현재까지 황강 하천구역내에만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새로이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합천군의 1등급 구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황강유역 하천경계에서 250m 범위까지 1등급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용주, 대병, 봉산 지역은 산림지역까지도 대부분 들어가며 대폭 확대되었다.

 

생태·자연도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포함되는데 이때 1차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생태·자연도의 1등급 포함여부이다.

 

이 때문에 이번 공고가 발표되면서 합천군은 물론 지역민들도 1등급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합천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등급이 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기존의 영농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황강 주변 개발에 나서고 있는 합천군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합천군은 황강 주변으로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고대로 1등급 구역이 확정될 경우,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합천군은 현재 각 부서별로 1등급 예상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인 2월까지 1등급 구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 밖에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지역으로 하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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