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8-16
홍용진 합천경찰서 수사과 과장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두고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위태로운 가정의 원만한 회복하고 안정을 위해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가정행복상담소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여 가정폭력 원인을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별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으나 아쉽게도 가정폭력 범죄는 2014년 227,608건, 2015년 227,727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의 형태는 근본적인 치유 없이는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은밀하게 반복되며 재범 범죄율이 높은 범죄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착한 사람인데 지금 화가 나서 잠깐 그러는 걸 거야, 애들이 있으니 나만 참으면 된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 자녀들은 비행청소년으로 내몰리고 성년이 되어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되물림의 악순환 폐해로 이어져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가정폭력이 단순한 집안일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경찰과 기관 사회단체의 개입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웃의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신고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해 나간다면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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