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8-09
문상철 합천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된 지 6개월이 7월 28일 전면 시행되었다.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부과(구속 시 면허취소, 입건 시 면허정지 100일), 긴급용도 외 사이렌・경광등 사용 시 처벌(범칙금 6만원),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 처벌규정(2년간 응시제한), 소형견인면허 신설(750㎏∼3t 견인물 견인가능), 버스승차거부 처벌(범칙금 2만원), 교통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은 범죄행위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위협을 가해 대형사고를 낼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단속해왔으나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위험한 보복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면허취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게 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 보복운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은 의도적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행위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앞서 가다가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 해 앞에서 급감속이나, 급제동, 가로막기로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 다양하다. 이러한 유형으로 볼 때 대형사고를 내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보복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보면 쉽게 긴장하게 되고 또 상대운전자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아니기에 흥분을 쉽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또한 보복운전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음악을 들으며 긴장과 흥분을 가라앉히거나 숫자를 1~10까지 천천히 세며 흥분을 가라앉힌다. 둘째 보복하기 위해 전조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셋째 심각한 보복운전을 당하면 직접해결하기 보다는 차량번호를 적거나,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직접 신고해 도움을 구한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하고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듬을 기억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