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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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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합천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1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된 지 6개월이 728일 전면 시행되었다.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부과(구속 시 면허취소, 입건 시 면허정지 100), 긴급용도 외 사이렌경광등 사용 시 처벌(범칙금 6만원),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 처벌규정(2년간 응시제한), 소형견인면허 신설(750㎏∼3t 견인물 견인가능), 버스승차거부 처벌(범칙금 2만원), 교통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은 범죄행위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위협을 가해 대형사고를 낼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단속해왔으나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위험한 보복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면허취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게 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 보복운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은 의도적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행위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앞서 가다가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 해 앞에서 급감속이나, 급제동, 가로막기로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 다양하다. 이러한 유형으로 볼 때 대형사고를 내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보복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보면 쉽게 긴장하게 되고 또 상대운전자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아니기에 흥분을 쉽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또한 보복운전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음악을 들으며 긴장과 흥분을 가라앉히거나 숫자를 1~10까지 천천히 세며 흥분을 가라앉힌다. 둘째 보복하기 위해 전조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셋째 심각한 보복운전을 당하면 직접해결하기 보다는 차량번호를 적거나,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직접 신고해 도움을 구한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하고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듬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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