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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3

경남 선거구 획정위원회 잠정안 발표, 도의회 통과 난항 전망

 

6·13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경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이 나왔다. 잠정안대로라면 도내 4인 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특히 합천군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기초의원 다선거구가 현재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의원정수가 줄어들고, 대신 가선거구를 현재 2인에서 3인 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이 들어있어 이대로 확정될 지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지난 3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11명으로 구성된 획정위는 지난해 1116일 구성되고 나서 그동안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잠정안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 260명에서 264명으로 늘었다.

 

, 현행 2인 선거구 62, 331, 42곳에 비해 잠정안은 2인 선거구 38, 3인 선거구 32, 4인 선거구 12곳으로 변했다. 3인 선거구가 1곳 늘고 4인 선거구가 4년 전에 대비해 6배 늘어난 대신 2인 선거구는 24곳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 4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획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둘러싼 지역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남 상황만 보아도 늘어난 4인 선거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경남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들 서북부 지역에 4인 선거구가 생겨남으로써 이를 둘러싼 정당의 견해가 충돌하며 경남도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획정위는 잠정안에 대해 원내·원외정당, ·군의회, 시장·군수 등 의견을 수렴해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후 도지사가 최종안을 반영한 '·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 의결하며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도에서 넘어온 최종안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규상)에서 먼저 심의한다. 이규상(김해7) 위원장은 "14일 당론이 정해지는 대로 15일 오후 2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행정위는 한국당 7, 바른미래당 1,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한국당 의총 때 정한 당론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석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잠정안에 대해 합천군의회는 현행해도 가야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의회는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잠정안은 인구편차만 고려하고 지역여건이나 지세를 감안하지 않았다.”, 잠정안대로 될 경우 6개면으로 구성된 다선거구의 의원들이 1인당 3개면을 담당하게 되어 과중하게 된다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기초의원 다선거구의 경우 현재 율곡, 초계, 쌍책, 적중, 청덕, 덕곡면 등 6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구수 대비 의원 1인당 인구비중이 3천여명 정도 수준이다. 이에 반해 2인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제안된 가선거구의 경우 합천읍, 용주, 대병면 등 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구수 대비 의원 1인당 인구비중이 8천여명 정도 수준이다.

 

합천군 전체적으로 의원 1인당 5천여명 정도 인구비중을 보이고 있는 의원 정수를 감안하면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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