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27
합천군은 3월 23일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지원 거창지원판사)를 개최, 묘산면 반포지구(255필지,144,419.1㎡)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상교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일어났던 분쟁이 사라지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됨은 물로 토지 가치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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