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18
정부의 내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됐는데, 경남도는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저시급을 1,356원으로 정부 최저시급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경상남도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결정했다고 12월 13일 밝혔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021원보다 3.04%(335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7만 3,404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적용자의 월급 206만 740원과 비교하면 31만 2,664원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경상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올해부터 국비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경남도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남도는 ‘생활임금’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오고 있다.
합천군은 경남도처럼 생활임금이라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경남도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의 최저시급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계속 외쳐왔던 합천군에서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해오긴 했지만, 대부분 최저시급 수준의 일자리여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합천군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지가 일자리 숫자로만 다가가지 말고, 급여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생활임금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