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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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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하창환)20177월 정기분 재산세 24,5172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31일 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군은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할 방침이다.

 

재무과장(이인도)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930-3226)로 문의하면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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