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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8-22

합천군에 9명의 마을변호사 배치 운영 중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게 법이지만, 현실에서 법은 농촌지역에서 더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자부하고 있고, 국민들도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면 우선 믿게 된다. 흔히 법 앞의 평등을 기본권으로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내 변호사가 없으니 이용하기가 어렵고, 인근 대도시로 나가야지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 대형 로펌이 늘어나고, 변호사가 많이 양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도 도시에서만 해당될 뿐 농촌지역에는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지도 않아 법률서비스의 도농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현실은 어떨까. 법조계는 변호사 2만 명 돌파라며 공급 과잉을 걱정하지만, 시민들은 변호사 만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모 방송에서는 지역 간 변호사 불균형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그 실태를 보도하며,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20일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136) 중 휴업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는 모두 17,644명으로,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와 5,1619330명으로, 시민 2926명 당 변호사 1명인 셈이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64곳이다. 전국 시군구의 25%에 이른다. 법률 서비스 불균형은 변호사 1명당 담당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해, 변호사 1인 당 담당 인구가 평균 3천 명으로 나왔지만,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변호사 1인 당 담당 인구가 3천 명을 초과하는 지역(변호사가 0인 지역 포함)은 모두 230곳이다. 전국 시군구의 91%가 평균 미달이며, 합천군도 이에 속한다.

 

합천군과 함께 거창군, 함양군을 관할하는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있지만, 3곳의 지자체 인구 15만여명에 이르지만, 변호사는 3명 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지역 인구가 220만여명에 변호사 1만여명이 넘어, 변호사 1명당 200여명도 안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천군민과 서울시민이 소송 같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편의성과 수준에 있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법률 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독점적 권한이 보장된 변호사의 역할은 과거 우리사회에서 특권처럼 여겨졌고, 이 속에서 소수의 권력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문제제기도 많았다.

 

이러한 법률서비스 도농격차의 심화속에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조차 세워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마을변호사 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마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당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28개 읍면동에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합천군에 배정되어 있는 마을변호사는 찾아보니 총 9명이 17개읍면에 배치되어, 작게는 1개면을 많게는 3개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의 개선 없이는 무변촌으로 향하는 변호사는 더욱 찾기 힘들어지고, 시민들의 법률 복지 수준도 나아지기 힘들다.

 

[: 합천군내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읍면명

마을변호사

연락처

읍면명

마을변호사

연락처

가야면

오근영

055-604-0315

쌍책면

김상용

055-262-6111

야로면

덕곡면

묘산면

박종태

055-281-3900

율곡면

봉산면

초계면

노갑식

055-285-8114

대병면

적중면

대양면

손정표

055-266-8858

청덕면

가회면

김상군

055-266-4747

용주면

황희석

055-283-3456

삼가면

합천읍

권문상

055-945-2333

쌍백면

박형준

055-275-6488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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