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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8

축산업자, 축사 관련법 개정된 3월 이전 축사 허가받기위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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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초계면 병배마을에 지어지고 있는 소 축사는 주민동의와 달리 지어지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현재 사실상 지붕공사만 하면 완공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배기남

 

마을주민들이 축사 신축에 동의해준다며 주민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가 당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축사 신축현장을 보면서 급기야 전면 반대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은 축사 신축관련해 법에 개정되면서 주민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신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강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법이 개정된 31일 이전에 축사 신축허가 신청을 내기 위해 해당 축산업자가 무리하게 축사신축 주민동의절차를 추진하면서 거짓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악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해당 축사는 합천군으로부터 320일에 허가를 받았는데, 마을주민들은 주민동의 당시 설명과 다르게 허가를 받고 축사가 당초 설명한 150평 정도 1동 규모가 아닌 500평이 넘는 부지에 축사가 3동이나 지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면반대에 나서며 합천군의 허가취소를 요구했고, 축산업자와의 협의 자체도 필요없다는 최후 입장을 고수하며 분노하고 있다.

 

해당 축사가 신축되고 있는 곳은 초계면 신촌리 병배마을로 인근의 하남, 정곡마을 등 자연부락 3개가 인접해 함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가까운 위치에 있어 병배마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축사 신축의 여파는 신촌리 전체로 이어질 수 있어 정곡, 하남마을 주민들도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촌리 주민들은 지난 714일 합천군청 담당부서 공무원를 배석시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민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해당 축산업자의 아버지가 대신 참여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참석한 합천군청 축산과 담당자는 주민들이 동의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와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현재 해당 축산업자에게 728일까지 재 동의를 받아오라고 행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때까지 주민동의를 합천군에서 허가받은 내용대로 받아오지 못할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석한 주민 한 명은 어떻게 주민들이 동의해준 내용과 다르게 합천군에서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허가를 하는데 있어 제대로된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느냐, 합천군의 축산행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여파는 축사 신축 논란과 함께 신촌리내 3개마을 주민들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병배마을에서 시작된 주민동의과정에 대해 주변 마을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해준부분과, 주민동의과정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쌓아온 공동체 관계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주민간 대립이 생겨나고 있다.

 

해당 축산업자가 사실상 주민들을 속이고 축사신축 허가를 받아내면서, 마을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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