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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3

합천군은 관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7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오는 45일까지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사업은 주민복리시설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도장공사, 외벽균열 등 공용부문의 유지·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수선주기 15년 경과)등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되는데,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30세대 미만은 최대 2천만원, 30~50세대 미만은 최대 3천만원, 50~100세대 미만은 4천만원, 100세대 이상은 최대 5천만원까지 다르게 지원된다.

 

도시건축과장(박영준)공동주택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희망하시는 단지에서는 신청기간 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합천군 도시건축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올해는 대상단지 선정 시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전용면적이 작고, 경과연수가 오래 경과되고 지원횟수가 적은 소규모 및 노후된 단지를 우선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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