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08
군민대책위원회 “밀어붙이기식 악법 중의 악법 결사반대”
지난 6월 부산시 곽규택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시작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일명 ‘낙동강 특별법’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발속에 폐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피해지역 주민들을 아스팔트 길거리로 나오게 하고 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지난 9월 10일 합천 출신 윤재옥 의원(지역구 대구시)의 대표발의속에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하였으며, 국회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여한훈·이종철, 이하 군민대책위)는 지난 10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창녕군 반대 대책위원회도 국회에서 같이 동참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발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입법발의에는 지난 총선 전까지 합천을 지역구로 했던 김태호 국회의원이 동참하며 합천군민들에게 당혹감을 던져주었는데, 이번에는 합천출신의 윤재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서서 당혹감을 이어가고 있다.
군민대책위는 이 법안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영구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에서 군민대책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혜 지역만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군민대책위원회는 국회와 환경부에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 폐기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주민 동의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 촉구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의 공개 사과 및 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여한훈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낙동강 특별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이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합천군민이 단결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 특별법 발의에 대구시는 “연내 통과 목표”
합천출신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대구·경북 지역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대구시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가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실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또한 금년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0년 이상 지속된 대구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를 추진했으며, 지난 7월에는 대구광역시장과 환경부장관, 안동시장의 3자 면담에서 안동댐 직하류로부터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1일 46만 톤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가 대구시 물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로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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