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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9

합천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천16지구 등 6개 지구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028일 밝혔다.

지구 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112일 합천16지구(중흥동마을회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4일 초계1지구(내동마을회관), 9일 원당1·2지구(원당마을회관), 10일 도리지구(도리마을회관), 12일 삼가5지구(상금마을회관) 순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조건 경계설정기준 및 조정금 정산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군은 2022년도에 6개 지적재조사지구(합천16지구, 초계1지구, 원당1지구, 원당2지구, 대양 도리지구, 삼가5지구) 423, 1,38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절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이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을 하고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6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2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을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한다. 이 때,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천군 김윤곤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 면적의 15%가 지적불부합지라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토지경계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은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의 자유로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군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 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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