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01
합천군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한 악취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679개소(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675, 폐기물업체 4)에 대해 5월~10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합천군은 고질적인 축산악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인악취포집기 설치(7개소), 수시 악취포집 및 측정, 강력한 행정처분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200여 건의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악취민원 다발지역(대규모축산단지, 마을과 인접한 집단민원지역, 상습민원지역)을 중점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 악취측정하여 농장주의 악취 저감 노력과 악취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악취배출 기준 준수 △정화방류수 기준 준수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사 무단증축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준수 등이다.
합천군 환경위생과장은 “취약시간대 민원이 잇따르는 농장을 중점 단속해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 점검으로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 309개소를 점검, 관련법을 위반한 축산시설에 대해 고발 3건, 폐쇄 1건, 개선·조치명령 10건, 과태료 8건을 포함한 모두 2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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