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30
합천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9,578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되었으며, 합천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28% 소폭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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