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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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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4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9,578호에 대한 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429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되었으며, 합천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28% 소폭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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