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16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또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히면서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12월 국회 회기 중 수정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해를 넘겼다.
또,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1월8일 상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124건 중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위기감 속에 달빛철도 경유지 시·도·군 단체장은 지난 1월 3일「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한데 이어, 지난 1월 10일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국회는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전에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기 했다.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며 “이는 오매불망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온 1700만 영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동서화합·지방소멸·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전인 제412회 임시회(1월15일~2월8일)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여야 국회의원께 영호남인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으며, 연내 통과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부의 반대입장속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결국 지난 12월 21일 상임위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수정됐다.
하지만, 수정 통과됐음에도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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