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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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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는 1014일부터 10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이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1, 공유재산 관리계획 8, 조례안 1,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살펴본다.

10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신성범 국회의원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에 있어 2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동의하여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범위를 2세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건의문을 통해 피폭으로 인한 유전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나, 유전적 영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세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정부는 원폭피해자 후손들이 안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나아가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으로 원폭 피해자 후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 수립을 건의하였으며, 이한신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적시하며,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진의 제고를 위한 계약 서류의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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