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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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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문준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지부장 김동석)은 지난 12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은 202011월 전공노 합천군지부가 합천군으로 단체교섭을 공식을 요구한 이래 약 1년여만에 타결됐으며, 2018년 단체협약에 이은 세 번째 협약이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원 중식시간 1시간 보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재택당직 실시 읍면사무소 당직자 대기 시간 폐지 민원 안내 전화 운영체계 개선 등이며, 총 본문 11106, 부칙 6조로 구성됐다.

김동석 전공노 합천군지부장은 협약식에 이르기까지 잘 도와주신 기관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협약으로 보장된 직원 복지증진 등 근무조건 개선은 대국민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기관과 노조는 한 발짝씩 물러서 큰 어려움 없이 협약이 성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협약서의 조항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모범적인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은 1월부터 현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군청 민원봉사과, 합천읍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도우미 배치, 방문민원인 대기공간 마련 등 민원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시범실시예정이며,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실시 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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