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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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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LNG 발전단지추진이 토지조사단계에서 멈춰선 상태에 있는 가운데, 반대 투쟁위원회는 그동안 합천군과 남부발전이 절차상 진행한 과정들에 불법 요소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이를 알리고, 비슷한 공익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전국의 농산어촌에서도 더 이상 이런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18일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반투위는 그동안 제기해왔던 범군민유치청원동의서명운동의 조작 의혹에 대해 법적 판결을 제시하며, 정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했고, 이 사업의 대상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삼가양전산업단지에 대해 무산되었기 때문에 경남도는 지정 취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월부터 남부발전측이 사업진행을 위한 단계로 토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했고, 합천군도 마찬가지라며 시작부터 조작을 하였고, 진행과정은 불법과 위법, 꼼수로 점철된 발전단지사업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9월부터 진행된 범군민유치청원동의서명운동에서 보여준 조작을 필두로 해서 2022년 현재까지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투위 측은 특정인이나 공무원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발전단지가 우리 지역에만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는 좁은 소견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서 지금 진행 중인 발전단지 사업과, 향후 합천군이 진행하게 될 다양한 국가 공익사업들이 정의로우면서도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반투위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합천군이 20189월부터 실시한 범군민유치청원동의서명운동으로 생성된 서명지에 대해서 반투위에서 고발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삼가의 문00씨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약식(벌금 300만원)으로 판결함으로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했다.

반투위는 이를 근거로 행정의 불법,위법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무산되었으므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정에너지융복합단지는 당초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제조업 등이었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은 LNG발전에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지정은 해제되었어야 하며, 설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2019년과 2020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한 상황이며, 이미 지정된 사업자가 청산되어 무산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사업은 2021년에도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산업단지 사업이 명백하게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절차를 무시·악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는 것으로, 경상남도는 즉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철회하고 합천군의 위법.편법적인 발전단지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111월부터 남부발전이 토지 및 물건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발송한 관련 공문들과, 합천군의 공문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 및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투위측은 이에 대해 “15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군청과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허접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무성의하고 무법한 공문행위가 가능한 것은 현재 토지수용법이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까닭입니다.”고 평가했다.

현재 남부발전의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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