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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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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일부터 정부의 방역조치에 맞춰 313일까지 3주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6명까지 종전대로 유지하며, 행사·집회 및 방역수칙,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방역패스 또한 계속 유지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제한 시간이 밤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개학이 다가오며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논란속에 적용시기를 31일에서 41일로 조정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로 불안과 불편이 많겠지만, 지금의 유행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사적모임,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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