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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8-02-13

 

 

 

주 요 내 용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

2. 1.~ 4. 20.까지(논이모작직불은 3.9까지) 면 공동 접수센터 및 농관원(사무소) 접수

- 집중접수 기간(마을별 해당일자 및 시간대)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집중접수 기간 외 개별 접수 : 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음

-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므로 미리 배부한 신청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농업인(법인)이 자신의 농지·시설·농축산물 생산·유통 등 주요 농업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사무소(소장 노상엽, 이하 농관원”)2.1~4.20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8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 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접수방식은 2.6~3.30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 운영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4.2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사무소)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 (www.agrix.go.kr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163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농림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농관원:www.naqs.go.kr, 콜센터1644-8778)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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