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04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합천군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강 주변에 많은 양수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불법시설이라는 정부의 지적속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등재 추진에 나섰고, 합천군은 낙동강 권역에서 먼저 미등재 하천수 사용시설에 대해 등재를 마치며 기존 양수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가받았다.
낙동강 하천수를 무조건 취수해 사용할 수는 없어, 전체적인 취수가능량이 정해져 있어,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등재를 완료하면서 기존 사용량을 모두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합천군은 낙동강 권역 내 양수장과 취입보 등 총 642개소(국가하천 6개소, 지방하천 636개소)의 하천수 사용시설을 등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루 644,750㎥의 하천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실시한 '전국 수리권 일제조사'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등재 시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했다.
하지만, 이번 등재 조치외에 추가로 새로운 양수시설 설치나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인되어, 향후 양수 시설 신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합천군은 판단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등재 완료한 양수 시설들에 대해서만 개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 세부적인 운영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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