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7-25
지방소멸위기 앞에 합천군의 정책 비전으로 단골로 올라오는 것이 아이키우기 좋은 합천이라는 말이다. 합천군에서도 다양한 보육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노인만 살기 좋은 합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7월 24일 마무리된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체육시설 관련 조례 개정이 통과되었는데, 공공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한 이용요금에 대해 65세 이상 합천군민에게 50% 할인을 해주는 내용이 주 핵심이다.
현재 합천군의 이용요금을 보면, 수영장의 경우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일일 1,500원, 월 3만원의 요금을 함께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는 일일 1,500원, 월 3만원, 노인은 일일 1,250원, 월 25,000원으로 노인이 어린이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 우대받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요금 감면 대상에 들어감에도 일일 2,000원, 월 4만원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상대적 격차는 더 벌어진다.
아이키우기 좋은 합천을 위해 노인 50% 감면을 하면서 함께 정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노인 살기 좋은 합천이라는 구호가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저 안타까움이 든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이용요금 책정에 있어 별도의 산정 기준은 없다. 이번 개정의 경우 수영장과 헬스장에 노인계층의 이용이 많고, 요금 감면에 대한 요구가 많아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또,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헬스장을 보면 성인 월회비 6만원(일 5천원), 청소년 5만원(일 3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노인 감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경우 노인은 월회비 3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과 상대적 격차가 커지게 되어 합천군의 정책과 맞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한 군민은 ”합천군과 의회가 민원 해결 기구인지, 민원들어온 것 만 해결하고,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내용에 대한 제도적 접근으로 나아가지 않는 단편적인 민원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늘 함께 고민하고 구석구석 정책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합천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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