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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30

지역내 업체로 부터 선거를 대비해 거액의 자금을 받고,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섰던 하창환 전 합천군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지만 거액의 자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받았다.

문준희 전 합천군수의 대법까지 이어진 재판결과 중도사퇴에 이어진 상황에서, 하창환 전 합천군수의 지난해 12월 21일 1심 결과에 이어 이번 2심 결과는 합천지역내에 한동안 충격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얼마남지 않은 6월 1일 투표에도 영향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2명의 합천군수 재판행은 돈을 주었던 업체측에서 내가 부정한 목적의 돈을 주었다며, 스스로 고발한 사건들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인해 돈을 받은 군수들의 재판행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합천 정치의 민낮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받고 있다.

업체의 줄서기속에 돈 거래를 통해 지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지역업체들의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예비후보 시절부터 지역업체들의 줄서기는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감안할때 차기 군수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냐는 비판도 벌써부터 군민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을 정도이다.

2명의 합천군수에 대한 재판행을 통해 드러난 모습이 앞으로 합천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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