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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2-04-18

[사설] 선거구획정, 정쟁에 휩쓸리고, 양당간 담합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에 규정된 시한을 넘겨도 훨씬 넘겨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한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겨우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어졌지만, 결국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

414일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의 지방선거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3~5인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의 주 내용이다.

시범실시라는 꼬리표가 붙기는 했지만, 전국에서 11, 영남에서는 영남지역을 통틀어서 1곳의 지역구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기로 해, 이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지난 4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내용을 규탄하고 나섰는데, 특히, 시범실시 지역이 거대양당 중 어느 한 정당이 아주 강세일 경우, 여기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본들 두 당 중 다른 한 정당에서 한두 석 정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생긴 것 이외에는 달라질 게 없다며, 복수공천을 허용하는 이상 어차피 두 당 간의 갈라먹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는 두 거대양당 간에 의석수 한두 석을 주고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두 거대양당만이 우리 정치를 독점해온 결과가 어땠는지는 군민들로부터 군의원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는 합천군의회의 모습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대양당의 정치독점 구조를 깨고,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정치 및 지방자치에 반영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은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어서, 그 몫이 경남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갔고, 경남도의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남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결정 결과가 주목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인 이상 선거구를 상당 정도 늘려서 제출했던 원안과 달리 3인 이상 선거구의 상당수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바꾸어서 의결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 합의안에 관계없이 경남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리는데 나서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2018년과는 달리 현재 경남도의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으로, 소속 정당의 당론인 중대선거구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실제 선거구 획정에서는 이번 합의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중앙집권 중심의 정치와 거대 양당 독점의 정치 현실은 결국 합천에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뿐인 지방자치 시대가 30년이 흐르는 동안 실제 합천군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도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따져보기도 전에, 중앙에 손 벌려야 하는 예산 확보라는 이름앞에 족쇄를 채우다 보니, 합천군 한 해 예산이 7천억을 넘어섰지만, 합천군의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딱지는 떨어질 기미도 없이 더욱 단단해져만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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