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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1

합천읍(읍장 김해식)818일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대한 리별 보증인 54명을 대상으로 군청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기본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실시되었으며, 교육 이외 질문답변 시간을 가져 보증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 지급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검토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해식 합천읍장은 마을별로 신임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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