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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1

- 경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보수단체의 815일 광복절 집회로 촉발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세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에 따라 합천군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실내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합천군은 826일부터 상황종료시 까지 지역내 합천체육관, 문화예술회관, 합천군 스포츠센터, 가야국민체육센터, 합천박물관, 공공 복지시설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 다시 폐쇄에 들어갔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경우 폐쇄조치 까지는 아니지만, 경로당 내 식사 금지, 경로당 출입명부 비치 및 작성 철저 등 운영에 제한이 더해지는 등 방역 환경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학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60명 이하 학교의 경우는 등교여부에 대해 학교에서 자체 결정하도록 했지만, 60명 이상 유··중학교는 1/3이하 등교로 다시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며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2단계 격상에 접해 담화문을 내고, “감염 예방을 위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교 내 학생 밀집도를 유··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긴급 돌봄 지원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828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밝히며 확산추세를 막기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경남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과 경남을 방문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는 오는 10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13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는 2단계 조치에 따른 경계상황이지만,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3단계로 가는 상황이 올 것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핵심은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와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전시회나 공연을 비롯해 결혼식, 돌잔치, 10인 이상의 가족 모임까지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진다.

, 공공부문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도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중위험시설에 해당하는 학원(300인 미만),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중단된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나 등원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조치에 들어간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민간기관 및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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